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6-다-239840호(2017.04.28)
제목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불안・위험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경우인정
요지
원고의 조세채무를 전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처리하고 압류를 모두 해제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피고에 의하여 위협받거나 방해받는 등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조세채무의 부존재확인을 소송으로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7나46295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AA
피고
BBBB
변론종결
2017. 8. 25.
판결선고
2017. 9. 2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
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2.경부터 2002. 5. 17.까지 CC산업전기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경영하였는데, 위 사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조세채무가 발생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4. 6. 25. DDD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여월 보험료 26,480원의 보험계약(상품명: 무배당암보험순수보장형2종)을 체결하였는데,원고가 위 조세채무를 체납하자 피고는 2006. 1. 23.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하여 원고의 DDD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위 보험계약에 기한 권리(보험금청구권, 보험료환급청구권 등)를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보험계약은 2006. 12. 1. 실효되어 그로 인한 원고의 DDD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008. 11. 30.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피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여 무효이고, 결국 피고의 위 조세채무에 대한 국제징수권은 5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어 판결로서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불안・위험을 제거하는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비로소 인정된다(대법원 1982. 3. 23. 선고 80누4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는 별지 기재와 같은 원고의 조세채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자인하고 있고,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FFF세무서장은 별지 기재의 조세채무를 전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처리하고 원고에 대한 압류를 모두 해제하고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피고에 의하여 위협받거나 방해받는 등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별지 기재와 같은 조세채무의 부존재확인을 소송으로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