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9.29 2017나4629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2.경부터 2002. 5. 17.까지 B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경영하였는데, 위 사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조세채무가 발생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4. 6. 25.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월 보험료 26,480원의 보험계약(상품명: 무배당암보험순수보장형2종)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위 조세채무를 체납하자 피고는 2006. 1. 23.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하여 원고의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위 보험계약에 기한 권리(보험금청구권, 보험료환급청구권 등)를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보험계약은 2006. 12. 1. 실효되어 그로 인한 원고의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008. 11. 30.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피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여 무효이고, 결국 피고의 위 조세채무에 대한 국제징수권은 5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이 있어 판결로서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비로소 인정된다(대법원 1982. 3. 23. 선고 80누4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는 별지 기재와 같은 원고의 조세채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자인하고 있고,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