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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27 2017고단99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별지 범죄 일람표 (1) 범죄 및 범죄 일람표 (2) 제 32 항 범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7.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1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강간 상해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5.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7. 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이천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골재 도 소매업 등에 종사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 27. 경 이천 세무서에서 2013년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마치 삼진건설( 주), D, E, F, G, ㈜ 경산업, ㈜ 원영 토건, H, I, J, K, L 등 12개 업체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305,68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7. 경 위 C 사무실에서, 마치 J에게 공급 가액 7,000,000원 상당의 모래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경부터 2014. 6.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마치 공급 가액 합계 1,056,91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 45 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조세 범칙 경위 및 처리 의견서, 보충 조서, 세금 계산서, 일반과세자 부가 가치세 신고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범죄 경력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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