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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4 2015고정372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9. 7. 23:00경 인천 동구 송림동 소재 배다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습득하였다.

누구든지 타인의 재물을 습득하면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나 관공서 등에 신고 하여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습득한 B 소유의 신용카드를 별지 범죄 일람표 작성 내용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총 9회에 걸쳐 942,600원 상당을 결재하여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면서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양,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내 업주인 피해자 E 등에게 제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케 하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942,6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케 하였다.

그러나, 결제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9회에 걸쳐 942,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분실신용카드 사진,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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