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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9 2016가단3510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2000. 1. 28.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2000. 11.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 B은 2011. 3. 1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주문 제1항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400,000원, 기간 2011. 3. 19.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다툼이 생겨 원고 A이 2016. 7. 1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원고 B은 피고와 사이에 2016. 9. 19.경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 제출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에 갈음한다는 내용을 소장에 기재하였고, 피고는 2016. 10. 28. 위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사실, 피고는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면서 이발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B의 위 해지 의사표시에는 위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임대차 기간이 만료(2017. 3. 18.)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인 2016. 10. 28.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함으로써 2017. 3. 18.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B은 위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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