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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나87793
점포명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5행부터 제17행까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가 D와 맺은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고 이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존속되어 왔으나 D가 2011. 6.경 공유자들의 과반수 결의로 점포를 관리할 권한을 상실하였고, 원고가 2011. 6.경부터 이 사건 점포의 관리권한을 취득하여 D를 승계하여 임대인의 지위에 있는바, 원고의 승낙 없이 피고 B가 피고 C에게 위 점포를 전대하는 등으로 위 점포를 점유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점포명도의 의사표시에는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있으므로 적어도 기간만료일인 2017. 12. 31.이 경과한 지금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들은 위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8행부터 마지막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6) 임대차계약 종료 여부 가) 무단전대 여부 갑 제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9. 23. 피고 B 및 N에게 각 무단전대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의 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D 주식회사, E시장 지하공유관리위원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상가의 관리를 맡은 D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전대를 허용한 것은 아니지만 O 전체 상가에서 전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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