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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97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미간행]
AI 판결요지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1]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갑 은행이 직원들에 대하여 특별퇴직을 권고하여 그 신청을 받고 이를 수리하는 형식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사안에서, 갑 은행의 경영상태 및 장래의 전망·구조조정에 관한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갑 은행이 제시한 특별퇴직의 조건·각 개인들의 개별적 사정과 장래의 불확실성·특별퇴직을 할 경우와 하지 않을 경우의 이해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원들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그와 같은 퇴직의사를 결정하였거나, 마음 속으로는 갑 은행의 특별퇴직 권고를 선뜻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할지라도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특별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갑 은행의 직원들에 대한 퇴직처분이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5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외 5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그와 같이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특별퇴직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피고 은행의 구조조정에 관한 경영상의 의지 표명 및 간부 직원들을 통한 권유로부터 일정한 영향을 받은 점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경영상의 의지 표명 또는 권유의 정도를 넘어 사직의 의사가 전혀 없는 원고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특별퇴직을 신청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강압이나 퇴직의 종용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들로서는 그 당시 피고 은행의 경영상태 및 장래의 전망, 구조조정에 관한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 피고 은행이 제시한 특별퇴직의 조건, 각 개인들의 개별적 사정과 장래의 불확실성, 특별퇴직을 할 경우와 하지 않을 경우의 이해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들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그와 같은 퇴직의사를 결정하였거나, 마음 속으로는 피고 은행의 특별퇴직 권고를 선뜻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할지라도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특별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들에 대하여 부당한 방법에 의한 강압이나 퇴직의 종용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퇴직처분이 실질적으로는 정리해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실질적인 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고들의 상고이유 중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탓하는 부분 등은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와 다르지 않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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