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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2004. 12. 31. 선고 2002나2443, 2450 판결
[손해배상(기)·약정금] 상고[각공2005.3.10.(19),327]
판시사항

[1]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의의 및 그 판별 기준

[2] 유체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대금을 매도인의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매도인의 채권자로 하여금 매매대금청구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병존적 채무인수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3] 기본관계를 이루는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낙약자는 민법 제542조 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항변사유로 하여 제3자(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잔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한 사례

[4] 기본관계를 이루는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이미 제3자(수익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제3자를 상대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함은 통상의 계약이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는 것과는 달리 계약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바,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이는 계약 체결의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 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를 해석함으로써 판별할 수 있다.

[2] 유체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대금을 매도인의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매도인의 채권자로 하여금 매매대금청구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병존적 채무인수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3] 기본관계를 이루는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낙약자는 민법 제542조 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항변사유로 하여 제3자(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잔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한 사례.

[4] 기본관계를 이루는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이미 제3자(수익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제3자를 상대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회)

2004. 11. 5.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반소피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금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6. 14.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지연손해금 부분을 감축하였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금 4,826,08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6. 13.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지연손해금 부분을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 및 반소에 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및 반소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소외 1은 1996. 5. 13. 소외 2 소유의 순천시 (주소 생략) 외 4필지 지상의 태양유업공장 및 그 공장 내 기계기구 7점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95타경19055 유체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태양유업공장 및 그에 포함된 위 기계기구 7점을 일괄하여 낙찰받았는데, 위 공장에는 위 기계기구 7점 이외에도 위 경매절차에서 누락된 별지 목록 기재 각 기계설비(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 및 공장에서 사용하던 부자재가 있어 위 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이것들을 매수할 필요가 있던 소외 1은 1996. 5. 20. 위 소외 2와 사이에 금 6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 사건 물건 등을 양도받기로 약정한 다음, 1996. 5. 30.경 소외 2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서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공장 및 그에 부속된 이 사건 물건 등을 인도받았다.

나. 그런데 소외 2에 대하여 1995. 말경까지 금 25,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피고는 위 소외 2를 사기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그 채권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물건이 소외 1에게 인도되기 전인 1996. 1. 25. 이 사건 물건 중 일부인 변압기 등 9개 품목(별지 목록 1. 내지 9. 기재 물건과 같으며, 다만 1. 변압기 수량이 3개임)에 대한 가압류집행을 한 후,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2에 대한 위 채권에 기하여 지급명령(96차352, 353)을 받았고, 그 후 소외 2로부터 위 경매절차에 포함되지 않은 이 사건 물건을 압류하여 두라는 말을 듣고 1996. 6. 10.경(시기적으로 이 사건 물건이 소외 1에게 인도된 후임)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23. 24.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다. 한편, 소외 2는 위와 같이 소외 1에게 이 사건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하고서도 1996. 6. 13.경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물건을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당시 소외 2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원리금으로 확정한 금 30,826,080원으로 정하고 그 지급방법도 원고가 소외 2의 채권자인 피고에게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원고와 소외 2는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위 소외 2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겠다면서 소외 2에 대한 고소 취소와 압류집행의 해제를 요청하고 피고가 이를 승낙하자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우선 위 금원 중 금 26,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위 소외 2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1996. 6. 20.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위 압류집행의 해제신청을 하였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는 소외 2와는 친구 사이로서, 소외 2가 피고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자 소외 2를 돕는 한편 이 사건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여 시세차액을 얻을 생각에서 소외 2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에게 위 약정 사실을 알리면서 소외 2에 대한 고소 취하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다가 결국 이에 응하여 위와 같이 고소 취하가 이루어졌다.

마. 이후 원고는 소외 2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물건에 관하여 위 소외 1을 상대로 유체동산인도청구의 소를 제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97가합3232호 및 그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98나1842호)하였으나, 소외 1이 원고에 앞서서 이 사건 물건을 소외 2로부터 매수하고 이를 인도받아 점유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이 각 선고되었고,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7, 을 제2호증(일부), 을 제3호증의 1, 3, 4, 5, 6, 7, 9, 을 제4호증의 1, 4(일부), 을 제5, 6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7호증(일부),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일부)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2, 소외 3(일부)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3면계약 주장

원고는 본소청구원인으로 먼저, 이 사건 물건에 대한 매매계약은 원고, 소외 2, 피고 등 세 사람 사이에 체결된 3면계약 또는 원고와 피고 두 사람 사이에 체결된 계약으로서, 피고는 매도인으로서 이 사건 물건을 원고에게 인도하여 줄 의무가 있는데 소외 2가 타인에게 그 물건을 매도함으로써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바,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령한 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위 3자 사이에 체결되었다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3자를 위한 계약 주장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다음으로, 이미 이 사건 물건의 소유권은 소외 1에게 이전되어 매도인인 소외 2가 매수인인 원고에게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민법 제570조 에 의하여 해제하는 바이므로, 민법 제542조 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항변으로 제3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바,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내지 인수채무의 변제로 받은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소외 2 사이의 이 사건 물건에 관한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새로이 원고의 채무인수 및 그 반대급부로서 피고의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압류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유상의 무명계약이 체결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해제사유는 원·피고 사이의 위 별개의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함과 아울러, 반소로 원고에게 새로이 체결된 위 계약에 따른 잔금 4,826,08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격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함은 통상의 계약이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는 것과는 달리 계약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바,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이는 계약 체결의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 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를 해석함으로써 판별할 수 있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경위, 목적, 내용 및 소외 2와 원·피고 사이의 이해관계, 특히 원고가 피고로부터 고소당한 소외 2를 돕고자 그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래서 매매대금도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채무원리금으로 확정한 금 30,826,080원으로 정하고(다만, 매도증서상으로는 매매대금을 금 31,0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던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피고가 압류집행하여 둔 것으로 피고가 그 압류집행을 해제하여 주지 않고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물건의 소유권이 이미 소외 1에게 넘어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실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일부 금 26,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소외 2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압류집행을 해제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물건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은 소외 2가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금 상당의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함으로써 소외 2에 대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것이고, 위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일응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은 원고를 낙약자, 소외 2를 요약자, 피고를 제3자(수익자)로 하여 원고와 소외 2 사이에 위와 같은 기본관계(보상관계) 및 소외 2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대가관계(원인관계)가 모두 존재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금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에 따라 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케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며, 동시에 위 약정은 원고가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병존적 채무인수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이 점에서 원고와 소외 2 사이의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채무인수 및 피고의 압류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유상의 무명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및 원고의 잔금지급의무의 존부(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따라서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매수인인 원고로서는 위와 같이 위 소외 1이 이미 이 사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물건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음을 이유로 민법 제570조 에 의한 담보책임을 물어 단독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본소장 부본이 매도인인 소외 2에게 2000. 6. 26.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낙약자인 원고로서는 민법 제542조 에 의하여 기본관계를 이루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항변사유로 하여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 위 약정에 따른 잔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이 경우 제3자(수익자)인 피고는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가 위 약정을 승낙한 후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압류해제와 소외 2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위 항변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피고의 위 반소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의 대금반환의무의 존부(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그러나 나아가 피고가 이미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원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비록 위와 같이 기본관계를 이루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① 피고에 대한 원고의 모든 급부는 기본관계를 이루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원고와 소외 2 사이의 채권관계에 기한 급부일 뿐이므로(제3자인 피고는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당연히 원고와 소외 2 사이에서만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기본관계는 해제로 인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대가관계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제3자의 급부수령은 요약자와의 관계에 기한 정당한 수령으로서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또한 제3자에 대한 낙약자의 급부에 의하여 요약자가 채무를 면하게 되며,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유효한 결제를 부인할 필요가 없으므로, 낙약자로서는 제3자가 아닌 요약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또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원고와 소외 2 사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제3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이처럼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낙약자로서는 민법 제542조 에 따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거절하는 등 소극적인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는 경우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와는 별개의 문제라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 및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본소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반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상(재판장) 김동현 이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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