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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09나226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락)

피고, 피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동화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김재권)

변론종결

2010. 5. 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1997. 4. 11.자 여신한도거래약정에 기한 1997. 4. 18.자 연대보증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제1심 공동원고 주식회사 외동주택건설(이하 ‘외동주택건설’이라 한다)은 1997. 4. 11. 주식회사 동화상호신용금고(이하 ‘동화상호신용금고’라고 한다)와 사이에 여신과목을 할인어음으로, 여신한도를 130,000,000원으로, 거래기간을 1998. 4. 11.까지로 한 여신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제1심 공동원고 2와 원고는 같은 날 외동주택건설이 동화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여신한도거래에 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 후 원고, 외동주택건설 및 제1심 공동원고 2(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는 1997. 5. 24. 동화상호신용금고와 사이에 여신한도금액을 100,000,000원 증액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동화상호신용금고에 위 여신한도거래에 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외동주택건설은 위 여신한도거래약정에 따라 동화상호신용금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대출을 받았으나, 만기일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순번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금액 만기일자
1 할인어음 1997. 4. 11. 45,624,000원 1997. 8. 8.
2 할인어음 1997. 4. 11. 31,350,000원 1997. 8. 13.
3 할인어음 1997. 4. 18. 100,000,000원 1997. 7. 16.

라. 동화상호신용금고는 1999. 3. 25. 파산선고를 받았고, 그 후 피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피고는 외동주택건설 또는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위 대출금 또는 보증채무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및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거나, 위 공정증서 정본에 터잡아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위 각 법원에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본문내 포함된 표
순번 결정일자 결정내용 사건번호 대상 부동산 소유자
1 2001. 8. 7. 가압류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1카단1831 별지 목록 1 내지 3항 원고
2 2001. 12. 7. 강제경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1타경11952 별지 목록 1, 2항 원고
3 2001. 12. 29. 강제경매 울산지방법원 2001타경38694 별지 목록 3항 원고
4 2004. 1. 28. 강제경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4타경533 별지 목록 2항 원고
5 2006. 9. 4. 가압류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6카단1445 별지 목록 4항 외동 주택건설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제 주장

원고는 피고가 위 1의 마항 표 순번 2 내지 4 기재 각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1의 다항 표 기재 각 대출금에 상당하는 돈을 배당받았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모두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각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대출금 전액에 상당하는 돈을 배당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멸시효 완성 주장

동화상호신용금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은 금융기관인 위 회사가 영업으로 ‘수신·여신·환 기타 금융거래’를 함으로써 생긴 채권으로서 상법 제46조 제8호 에서 정한 기본적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상법 제64조 에 따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이고,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변제기로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므로, 동화상호신용금고의 원고들에 대한 대출금채권은 만기일이 가장 늦게 도래하는 위 1의 다항 표 순번 2 기재 대출금채권의 만기일인 1997. 8. 13.부터 5년이 경과한 2002. 8. 13. 무렵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피고는 위 각 대출금채권의 만기일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어 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가 위 소멸시효 완성 이전인 2001. 8. 7.부터 2001. 12. 29.까지 사이에 위 1의 마항 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위 보증채무금을 청구채권으로 한 가압류 또는 강제집행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가사 이로 인하여 원고의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 참조), 주채무자인 외동주택건설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무렵 외동주택건설의 대출금채무와 아울러 원고의 연대보증채무도 모두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법원은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기산일과 다른 날짜를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하여 판단할 수 없는바, 피고는 제1심에서부터 2001. 8. 7.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계산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였고, 원고 또한 2008. 10. 30.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따라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2001. 8. 7.로 주장을 정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2001. 8. 7.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6. 8. 7.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1997. 7. 16.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주장한 점(기록 제10면), ② 원고가 제출한 2008. 10. 30.자 준비서면의 내용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위 주장을 원용하여 소멸시효 기산일을 2001. 8. 7.로 변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가 제1심 소송과정에서 피고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주장을 원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소멸시효 기산일에 대한 당초의 주장을 철회하고 그 기산일을 1997. 8. 13.로 변경한 점을 종합하면, 소멸시효 기산일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법원은 당사자들의 주장 중 진정한 소멸시효의 기산일인 1997. 8. 13.을 기산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위 보증채무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피고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기하여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를 가진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신청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의 경락대금이 배당요구채권자에게 배당되어 그 채무의 일부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였다면, 경매절차의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시효로 소멸된 후인 2004. 1. 28. 피고가 위 1의 마항 순번 4 기재와 같이 위 보증채무금채권에 기하여 위 공정증서 정본에 터잡아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5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하여 위 대출금채권의 일부변제에 충당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아무런 이의의 진술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되어 더 이상 그 소멸시효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동원(재판장) 주성화 이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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