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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12.17 2015고단1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과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19. 17:0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25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대림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의무보험 가입대상인 위 포르테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사용등록을 하지 않은 위 대림 포르테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9. 17: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D펜션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장령산휴양림 방면에서 동평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곡선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운전하며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전면부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8세)를 도로 우측에 있던 포도밭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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