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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7 2014나981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9,177,370원 및 그 중 16,321,09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8. 피고로부터 4,000만 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차용하고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그 무렵 이 사건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해 원고의 처 E 소유의 대전 대덕구 F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12. 5.경 위 F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추가 담보로 2012. 5. 31.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8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는 그 무렵 위 임의경매를 취하하였다.

다. 피고는 2013. 5. 24. 원고로부터 4,000만 원 및 근저당권 말소비용 151,000원을 지급받고 위 F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를 지체하자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G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7. 18.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근저당권 말소 약정 원고와 피고는 2013. 5. 24. 원고가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하면 피고가 위 F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4,000만 원을 변제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F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만 말소하였을 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았는바,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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