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구미시법원 2015.11.26 2015가단9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일 2014. 7. 21. 작성 증서 2014년 제801호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일 2014. 7. 21. 작성 증서 2014년 제801호의 집행력...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