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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두7765 판결
[조합결의무효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같은 법 제48조 에 따라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재건축조합 조합원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이 분양신청기간이 종료한 후 개최되는 조합원 총회 의사정족수 산정을 위한 총 조합원 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3]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 고시한 경우,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광육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원 담당변호사 정민성 외 2인)

주문

원심판결 중 2007. 12. 26.자로 광명시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들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6등분하여 그 1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2007. 9. 16.자 관리처분계획변경결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도시정비법 제48조 에 따라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게 되면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그와 별도로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총회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2007. 9. 16. 제6차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증액된 이주비 부담의 배분과 추가분양신청자들을 위한 보류지 세대분류와 나머지 보류지를 일반분양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변경의 건에 대하여 결의한 사실, 위 관리처분계획은 2007. 12. 26. 광명시장으로부터 인가처분을 받아 고시된 사실을 알 수 있다(이하 위와 같이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

앞서 본 법리에 위 사실을 비추어 보면, 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2007. 9. 16.자 임원·대의원 인준결의, 회계감사 보고결의, 어음금 지급금지결의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임시총회 당시 안건으로 상정한 관리처분계획변경안에 조합원에 대한 분양대상 세대수가 980세대로 기재되어 있고 그 중 861세대를 조합원 분양희망세대로, 114세대를 분양미신청세대로, 5세대를 기타로 각 분류하고 있는데, 분양미신청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다음, 2004. 10. 10. 개최된 제3차 임시총회에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은 총 933명이었으나 이후 사업계획구역이 증가한 사실, 광명시장에 의하여 2007. 10. 29.자로 공개된 피고 조합원 명부에는 총 조합원이 964명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여, 제3차 임시총회 이후 사업구역의 확장으로 총 조합원 수가 933명보다 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임시총회에 가장 근접한 시점에 관계기관에 의해 확인된 피고 조합원도 964명이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 당시 피고 조합의 총 조합원은 964명이라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 조합 정관은 총회에서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의사정족수 산정에서 출석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임시총회 의사록에는 개회 당시에는 586명이, 임원·대의원 인준, 회계감사 보고, 어음금 지급금지 등 각 안건에 관한 결의 당시에는 668명이 각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조합이 위와 같이 변동된 출석자 수를 기준으로 위 각 안건의 결의 여부를 결정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아무도 이의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임시총회 도중 조합원들이 추가로 출석하여 개회 당시보다 직접 참석 조합원 수가 증가되었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 각 안건에 관한 결의 당시 적어도 조합원들이 의사정족수인 483명(964명 × 1/2 = 482명으로 과반수는 483명)을 초과하여 출석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등 도시정비법 제47조 및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때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시점은 재건축사업에서 현금청산관계가 성립되어 조합의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이자 현금청산에 따른 토지 등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과 마찬가지로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로 보아야 하므로(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81203 판결 참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기존의 조합원들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한 후 개최되는 조합원 총회의 의사정족수 산정을 위한 총 조합원 수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시총회 당시 피고 조합의 총 조합원 수는 866명(분양신청자 861명 + 기타 5명)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임시총회 당시 피고 조합의 총 조합원 수를 964명이라고 본 것은 잘못이나,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 각 안건에 관한 결의 당시 출석자 수가 적어도 483명 이상이어서 총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이라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의사정족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 조합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2007. 9. 16.자 조합원제명결의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어서,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제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5126 판결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160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원고들과 소외 1, 2를 피고 조합의 조합원에서 제명하기로 한 결의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포함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조합 패소 부분 모두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피고 조합의 상고이유가 기재된 상고장에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관해서만 상고이유가 기재되어 있을 뿐 위 제명결의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적법한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는 달리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 고시된 경우에는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979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2010. 2. 7. 제8차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기존의 관리처분계획을 바탕으로 공사비 증가 등으로 인하여 피고 조합이 시공사인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에게 지급하여야 할 450억 원의 추가부담금을, 조합원들이 기존 분담금 이외에 130억 원을 추가로 납부하고 임대주택에서 일반분양으로 전환되는 107세대를 위 회사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추가부담금협약(안)을 승인하여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건(관리처분계획안 변경의 건, 제2호 안건)과 제2호 안건에 따라 부담하게 된 추가부담금 배분방법(균등부담안과 종전 자산 지분비율에 따른 분담안) 중 종전 자산 지분비율에 따른 분담안(조합원에 따라 5,760,706원에서 274,809,321원까지 증가)을 선정하는 건(관리처분계획안 변경의 건, 제3호 안건) 등에 관하여 각 의결하였고, 광명시장은 2010. 3. 8. 피고 조합에 대하여 위 관리처분계획변경(안)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하고 그 무렵 이를 고시한 사실을 각 알 수 있다(이하 ‘변경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

앞서 본 법리에 위 사실을 비추어 보면, 변경 관리처분계획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변경 관리처분계획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 조합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를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37조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자판하기로 하는바,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므로 앞서 본 이유로 이 부분 소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이를 6등분하여 그 1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안대희 이인복(주심) 박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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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0.4.6.선고 2009누16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