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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62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80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6. 22:05경 화성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고등학교 방향에서 탄요유적공원삼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삼거리교차로가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앞서가는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에서 병점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6. 22:05경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동탄남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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