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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20 2019고단15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19: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E 쪽에서 F건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47세)의 우측 팔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23. 19:05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I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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