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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14 2018고단29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LEGEN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4.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빌라 앞 사거리 교차로를 D고등학교 방향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으며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운전을 중단하고 부득이 운전을 하게 될 경우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하면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4세) 운전의 G 라세티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우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 F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31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J마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B LEGEN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F), 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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