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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90347 판결
[층수및동호수배정무효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의 재건축결의를 위한 집회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의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가 외형상 1개의 집회로 개최된 경우, 그 집회가 재건축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재건축결의가 무효라면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결의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2] 재건축에 동의함으로써 조합원이 된 자의 권리의무

[3]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 에 정한 조합설립 등 인가의 법적 성질 및 그 인가 유무가 주택조합과 조합원, 또는 조합원들 사이의 내부적인 사법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4] 재건축조합의 조합규약 개정에 대한 관할 관청의 인가가 있기 전에, 개정된 조합규약에 따라 이루어진 조합원에 대한 동호수 배정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5]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에 한 변론재개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심리미진의 위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비산삼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 담당변호사 이재원외 5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아래 2.항의 상고이유를 제외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구 도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7조 제1항은 “종전 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7조 의 재건축결의를 위한 집회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촉법’이라 한다) 제44조 의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함께 개최하는 경우에는 외형상 1개의 집회로 보이더라도 거기서 이루어지는 결의는 법률적으로 각 건물별로 구성된 관리단집회가 개별로 한 재건축결의와 구분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한 1개 재건축조합의 설립행위로 구분되는 것이고, 재건축결의가 재건축조합 설립행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은 아니므로, 재건축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로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재건축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결의까지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2103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재건축에 동의함으로써 조합원이 된 자는 당해 조합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재건축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업구역 내에 소유한 기존의 주택과 토지를 신탁 목적으로 조합에 이전할 의무 등을 부담하고, 이에 대응하여 새로운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를 가진다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다5149 판결 등 참조).

다른 한편, 주촉법 제4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조합을 구성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 관할 시장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서 관할 시장 등의 인가행위는 그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7338 판결 ,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185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인가의 유무에 따라 기본행위의 효력이 문제되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과 관련한 공법상의 관계에서이지 주택조합과 조합원, 또는 조합원들 사이의 내부적인 사법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2. 3. 11.자 2002그12 결정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조합은 구 도정법 시행 전인 2003. 6. 30. 그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므로 피고 조합의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방식에는 구 도정법이 아닌 주촉법 등이 적용된다고 전제한 후, 피고 조합의 2001. 4. 1.자 창립총회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재건축하기로 결의하였지만 그 결의에는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재건축결의로서의 효력은 없더라도 그 결의에 동의한 자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것인데,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등’이라고 통칭한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므로 그 소유의 구분건물이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후 피고 조합은 2003. 5. 17. 다시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위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재건축결의를 하고 2003. 12. 18.까지 주촉법 제44조의3 제7항 에 규정된 정족수를 충족하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음으로써 적법한 재건축결의를 하였으며, 2005. 3. 19.자 이 사건 총회에서 이루어진 조합규약의 개정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인가를 원고등에 대한 이 사건 동호수의 배정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조합규약의 개정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그와 같이 개정된 조합규약에 따라 이루어진 원고등에 대한 동호수의 배정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이유모순, 법리오해 또는 판례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현금청산 청구와 관련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항변 및 입증을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에 그 입증의 여하에 따라 판결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 사항이므로 당사자가 항변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다가 변론종결 후에 한 변론재개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심리미진의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87. 12. 8. 선고 86다카1230 판결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33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등의 소송대리인은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항소이유서 겸 소변경신청서에서 현금청산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가, 원고등 소유의 구분건물에 대한 시가감정이 이루어진 후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위 청구를 취하하였고, 원심은 그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한 사실, 선정자 11은 그 후에 여전히 현금청산을 구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참고준비서면을 원심에 제출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등의 현금청산 청구에 대해 판단하지 아니하고 변론을 재개하지도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누락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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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8.10.30.선고 2007나91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