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에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택지개발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에, 대지조성공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토지에 주택건설만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 제2항 ,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12. 15. 대통령령 제19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시행령에 택지개발사업으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을 규정한 것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대상인 일정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이나 같은 면적의 대지조성과 함께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물론, 대지조성 면적이 그 이하인 경우에도 그 대지조성과 함께 시행되는 주택건설의 규모가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건설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포함된다는 의미이지, 대지조성공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토지에 주택건설만을 하는 경우까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포함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8770 판결 (공2001하, 2574)
원고, 상고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외 7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권광중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5조 제1항 제1호 에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으로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을 들면서, 같은 조 제2항 에서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12. 15. 대통령령 제19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는 택지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개발사업으로서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시행령에 택지개발사업으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을 규정한 것은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대상인 일정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이나 같은 면적의 대지조성과 함께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물론 대지조성 면적이 그 이하인 경우에도 그 대지조성과 함께 시행되는 주택건설의 규모가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건설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포함된다는 의미이지, 대지조성공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토지에 주택건설만을 하는 경우까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포함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8770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00. 8. 4. 피고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2000. 12. 31.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대 32,259㎡ 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 사옥 등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다음 2004. 3. 18. 사용검사를 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을 함에 있어 위 토지에 대하여는 별다른 인·허가 절차를 받은 바 없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위 토지에 대하여 대지조성공사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 후 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원심은, 대지조성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단정하고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