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민법 제781조 제6항 에 정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방법
결정요지
민법 제781조 제6항 에 정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먼저 자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하고, 다음으로 성·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자와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 관계의 단절 및 부양의 중단 등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한 다음, 자의 입장에서 위 두 가지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자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자의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성·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성·본 변경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청구인, 재항고인
청구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781조 제6항 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먼저 자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하고, 다음으로 성·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자와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 관계의 단절 및 부양의 중단 등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한 다음, 자의 입장에서 위 두 가지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자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자의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성·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성·본 변경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소외 1과 혼인하여 사이에 자녀로 소외 2(1983년생, 남)과 사건본인(1985년생, 여)를 두었는데 이혼하면서 소외 2는 부(부)인 소외 1이, 사건본인은 모(모)인 재항고인이 각 양육하게 된 사실, 재항고인은 2001. 4. 10. 소외 3과 재혼한 이후 사건본인과 3인 가족이 함께 생활하고 있고 소외 3은 2003. 2. 3. 사건본인을 입양한 사실, 사건본인은 부모의 이혼 후에 친부인 소외 1과 별다른 교류가 없고 소외 1이 양육비 등을 지원한 바도 없는 사실, 소외 1은 사건본인의 성·본 변경에 반대하고 있는 사실, 사건본인의 모인 재항고인은 사건본인의 성·본을 양부인 소외 3을 따라 ‘정주 정’으로 변경 허가를 청구하고 있는 사실, 사건본인은 성·본의 변경을 희망하고 있고, 희망 사유는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는 양부 소외 3과 성·본이 달라 이력서나 주민등록표를 제출함에 있어 불편을 겪고 있는 점 등을 내세우고 있는 사실, 사건본인에 대한 범죄경력, 신용정보 등의 조회 결과 이 사건 청구에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소외 1이 사건본인의 성과 본의 변경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현재 소외 1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건본인의 오빠 소외 2는 성과 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 사건본인은 성인이 된 이후 현재까지 ‘구’씨로 칭해지면서 생활관계를 형성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재항고인의 성·본 변경 허가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미 성년에 도달하여 사리분별력이 있는 사건본인이 성·본 변경을 희망하고 있는 점, 사건본인과 같이 생활하고 있는 소외 3은 사건본인을 양자로 입양하는 등 사건본인이 소외 3과 같은 가족으로서의 귀속감을 느끼고 있고, 사건본인이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양부와 성·본이 다름으로 인하여 취직 등을 위하여 이력서나 주민등록표 등을 제출할 때마다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친부인 소외 1이 성·본 변경에 반대하고 있고, 성·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소외 1이나 오빠인 소외 2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사건본인은 부모의 이혼 이후 소외 1, 소외 2와 별다른 교류가 없었고 유대 관계가 이미 상실된 상태로 보이므로 이 사건 성·본 변경으로 인한 유대 관계 단절로 사건본인에게 발생하는 불행이나 불이익은 미미할 것으로 추단되는 점, 달리 이 사건 청구가 성·본 변경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성·본 변경 청구를 허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재항고인의 성·본 변경 허가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는 성·본 변경 허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