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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9. 1. 29.자 2008브44 결정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미간행]
AI 판결요지
민법 제781조 제6항 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는 성과 본의 변경을 위한 요건으로 유일하게 “자의 복리”만 규정하고 있는바, 허가기준인 자의 복리를 고려함에는 부자관계의 보호, 모자관계의 강도, 자의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 자의 의사, 자의 나이 및 성숙성, 가족상황 및 성·본 변경의 필요성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감안하여야 한다.
청구인,항고인

청구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주문

1. 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사건본인의 성을 “정(정)”으로, 본을 “정주(정주)”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과 소외 1은 혼인하여 사이에 자녀로 소외 2 (생년.월.일. 생략)과 사건본인을 두었으나 그 후 이혼하면서 소외 2는 소외 1이 사건본인은 청구인이 각 양육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양육하던 중 2001. 4. 10. 소외 3과 재혼하여 현재까지 청구인, 소외 3, 사건본인이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소외 3은 2003. 2. 3. 사건본인을 입양하였다.

다. 사건본인과 소외 1은 현재 별다른 교류가 없으나 소외 1은 사건본인의 성과 본의 변경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 판단

가. 민법 제781조 제6항 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는 성과 본의 변경을 위한 요건으로 유일하게 “자의 복리”만 규정하고 있는바, 허가기준인 자의 복리를 고려함에는 부자관계의 보호, 모자관계의 강도, 자의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 자의 의사, 자의 나이 및 성숙성, 가족상황 및 성·본 변경의 필요성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현재 사건본인이 친부인 소외 1과 거의 교류하고 있지 않은 사정, 청구인이 재혼한 후 사건본인이 계부인 소외 3과 생활하면서 소외 3이 사건본인을 입양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소외 1이 사건본인의 성과 본의 변경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현재 소외 1과 생활하고 있는 사건본인의 오빠 소외 2는 성과 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 사건본인은 성인이 된 이후인 현재까지 “ 사건본인”으로 칭해지면서 생활관계를 형성하여 온 점, 달리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변경하여야 할 상당한 필요성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및 사건본인과 오빠 소외 2의 관계, 사건본인의 현재나이와 사건본인이 소외 3과 함께 생활한 기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심판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인형(재판장) 박재형 이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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