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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008. 1. 28.자 2008느단12 심판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확정[각공2008상,544]
AI 판결요지
민법 제781조 제6항 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계부와 성이 달라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한편, 위 민법 규정은 성과 본의 변경을 위한 요건으로 유일하게 “자의 복리”만 규정하고 있는바, 허가기준인 자의 복리를 고려함에는 부자관계의 보호, 모자관계의 강도, 자의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 자의 나이 및 성숙성, 현재의 가족상황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감안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1] 자(자)의 성본 변경에 관한 민법 제781조 제6항 의 제도적 취지

[2] 자(자)의 성본 변경의 요건인 “자의 복리”의 판단 기준

[3] 이혼 후 10여 년간 친부와 교류가 없고 10년 이상 동거해 온 계부가 입양을 하여 법률적으로 가족관계가 형성된 15세의 자(자)에 대하여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한 사례

심판요지

[1] 민법 제781조 제6항 은 “자(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2008.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바, 위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계부와 성이 달라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2] 민법 제781조 제6항 은 성과 본의 변경을 위한 요건으로 유일하게 “자의 복리”만 규정하고 있는바, 허가기준인 자의 복리를 고려함에는 부자관계의 보호, 모자관계의 강도, 자의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 자의 의사, 자의 나이 및 성숙성, 현재의 가족상황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감안하여야 한다.

[3] 이혼 후 10여 년간 친부와 교류가 없고 10년 이상 동거해 온 계부가 입양을 하여 법률적으로 가족관계가 형성된 15세의 자(자)에 대하여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한 사례.

청 구 인

청구인

사건본인

홍○○

주문

사건본인의 성을 “김(금)”으로, 본을 “김해(금해)”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소명된다.

가. 청구인과 홍△△은 혼인 후 사건본인을 출산하였다.

나. 그런데 청구인과 홍△△은 1994년경 이혼하였는데, 이혼 당시 청구인을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양육하던 중 1996. 10. 4. 김□□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청구인, 사건본인, 김□□는 함께 거주하고 있다.

라. 위와 같이 생활하던 중 김□□는 2004. 8. 23.경 사건본인을 입양하였다.

마. 사건본인은 현재 (이름 생략)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으로, 전교 1등을 하는 등 아주 우수한 성적을 받았고, 2008. 3월에서 고등학교에 진학할 예정이다.

2. 판 단

가. 민법 제781조 제6항 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2008.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바, 위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계부와 성이 달라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한편, 위 민법규정은 성과 본의 변경을 위한 요건으로 유일하게 “자의 복리”만 규정하고 있는바, 허가기준인 자의 복리를 고려함에는 부자관계의 보호, 모자관계의 강도, 자의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 자의 의사, 자의 나이 및 성숙성, 현재의 가족상황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청구인과 홍△△이 이혼한 1994년경부터 현재까지 홍△△은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건본인과 교류하지 아니한 사정, ② 청구인이 재혼한 후 사건본인은 계부인 김□□와 10년 이상 가족으로 지내왔고, 그 기간 동안 계부인 김□□와 사이의 유대관계가 강하게 형성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김□□는 사건본인을 입양하여 김□□와 사건본인 사이에는 법률적으로도 가족관계가 형성된 사정, ③ 사건본인의 친부인 홍△△도 이 사건 청구에 동의하고 있는 사정, ④ 사건본인은 친구들 사이에서나 학교에서 “ 김○○”으로 칭해지고 있는 사정(사건본인이 재학 중인 (이름 생략)중학교 내부에서 사건본인에게 수여한 표창장이나 임명장에는 “ 김○○”으로 기재되어 있고, 울산강남교육청 등이 외부기관이 수여한 표창장이나 상장에는 “ 홍○○”으로 기재되어 있다), ⑤ 사건본인은 현재 중학교 3학년으로 자신의 행복추구권을 위하여 성과 본의 변경에 대하여 비교적 신중한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나이라고 할 수 있고, 현재 성과 본의 변경을 원하고 있는 사정, ⑥ 사건본인이 새로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실제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김□□의 성으로 변경된 성을 사용하게 하여 실제 가족관계에서의 사건본인이 느끼는 정서 또는 소속감과 외부적으로 그 가족관계가 표상되는 성을 일치하게 해 주는 것이 사건본인의 학교생활 등에 더 이로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주문과 같이 변경함을 허가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강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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