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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4783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AI 판결요지
[1]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소정의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 [2] 피고인이 심천사혈요법에 대하여 강의만 하였을 뿐 수강생들을 상대로 심천사혈요법을 직접 시술하지 않고 수강생들이 자신 또는 상대방에게 이를 시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수강생들이 피고인의 강의내용에 따라 피고인의 지시와 통제를 받는 상황에서 시술하였다면 피고인이 직접 시술한 것과 달리 볼 이유가 없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시술행위와 관련하여 수강료 또는 시간강사료 내지는 비율강의료를 받은 이상 그 영리성은 인정된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1] 의료행위의 의미 및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에 정한 ‘영리의 목적’의 의미

[2] 피고인이 심천사혈요법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수강생들을 상대로 직접 시술하지 않고 수강생들이 자신 또는 상대방에게 이를 시술하였더라도, 수강생들이 강의내용에 따라 피고인의 지시와 통제를 받는 상황에서 시술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수강료 등을 받았다면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3] 특정 인터넷 홈페이지에 갑이 게시한 글을 을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퍼온 뒤, 갑을 지칭하면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댓글을 달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추길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등 참조),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소정의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도248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평생교육원 및 △△△연수원에서 심천사혈요법에 대하여 강의만 하였을 뿐 수강생들을 상대로 심천사혈요법을 직접 시술하지 않고 수강생들이 자신 또는 상대방에게 이를 시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수강생들이 피고인의 강의내용에 따라 피고인의 지시와 통제를 받는 상황에서 시술하였다면 피고인이 직접 시술한 것과 달리 볼 이유가 없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시술행위와 관련하여 수강료 또는 시간강사료 내지는 비율강의료를 받은 이상 그 영리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또한 원심은, 피고인은 심천사혈요법 피해대책위원회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피해자 공소외 1에게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 (명칭 생략)’ 홈페이지에 피해자가 게시한 글들을 공소외 2가 운영하는 인터넷 다음 까페 ‘ (명칭 생략)’ 게시판에 퍼온 뒤, 이에 대하여 ‘호로 XX’, ‘견 같은 새끼’ 등의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댓글을 달거나, ‘피해자가 심천사혈요법학회를 마음대로 주물럭거리고, 부당한 이익금을 챙기며, 심천의 지회체계를 무너뜨리려고 하였다’거나 ‘당시 피해자가 심천에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하였다’는 등의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데, 위 인터넷 다음 까페 ‘ (명칭 생략)’은 심천 동호인들이 주된 회원이나, 일반인들도 누구나 접속하여 글을 볼 수 있도록 공개된 사이트이며, 피고인이 ‘유XX’ 또는 ‘유X근’이라고 지칭한 경우에도 위 사이트의 공지사항에 ‘ 공소외 1의 정보를 수집한다’고 되어 있어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피해자를 가리키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게재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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