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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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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0. 5. 12. 선고 2010노12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김태훈

변 호 인

변호사 김원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고 보이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 장소인 가경주공4단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단지’라고 한다) 내 통행로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9. 9. 30. 00:10경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강서지구대 내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공소외 1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꼬이며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에서 규정하는 처벌대상자로서 제2호 소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운전자가 자동차 등을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그 운전한 장소가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1999. 12. 10. 선고 99도2127 판결 등 참조),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1호 는 ‘도로’의 개념을 도로법에 의한 도로나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증인 한익동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9. 29. 충북 70가 (이하 생략) 갤로퍼 차량을 이 사건 아파트단지 내401동 앞 노상에 주차한 후 술을 마시고 돌아와 같은 날 23:55경 위 차량을 약 100m 가량 운전하여 이 사건 아파트단지 구내 지하주차장에 진입하였다가 다시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이 사건 아파트단지 내 403동 내지 406동 사이의 통행로를 3바퀴 가량 돌면서 운전하였는바, 피고인이 구내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전 운전한 장소는 이 사건 아파트단지 내를 관통하여 외부 도로와 연결된 출입구로 이어지는 통행로로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고 통행로 양측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지하주차장에서 나온 후 운전한 장소는 403동 내지 406동 및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북측 경계로 둘러쌓여 있는 “ㄷ”자 공간으로서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부분인 사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단지는 출입구가 1개 뿐이며, 출입구를 제외한 아파트 경계 부분에는 옹벽과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가 지름길이나 우회로로 이용될 수는 없는 사실, 이 사건 아파트단지 주변에는 초등학교와 공원, 하천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위치가 고립되어 있어 인근 초등학교 교사들 몇 명이 402동과 관리사무소 사이에 있는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 외에는 실제 외부차량이나 외부인의 출입이 드물어 출입구에서 별도의 출입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아파트 출입구 부근에 슈퍼마켓, 미장원, 세탁소 등이 입주한 단지 내 상가가 있기는 하나 위 상가에는 상가 주차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상가에 드나드는 차량은 상가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아파트단지에는 관리사무소 1곳과 경비실 3곳이 있고 경비원과 청소원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청소 관리, 주차장 등의 기물 관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관리 및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는 아파트 주민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통행로 및 주차를 위한 통로로 보이고,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비록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도로교통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진현(재판장) 임동한 김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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