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8. 3. 9. 23:50경 부산 사하구 소재 B아파트 109동 옆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8. 6. 9.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음주운전을 한 장소는 도로가 아님 ① 이 사건 음주운전 장소는 아파트단지 안인바, 아파트단지 출입구는 하나밖에 없어 외부인의 통행이 자유롭지 아니한 점, ② 위 출입구에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 주민이나 특정한 용건이 있는 사람들만 진입을 허용하고 있는 점, ③ 위 출입구에는 ‘방문차량은 경비실을 꼭 경유’할 것이라는 안내문을 부착되어 있어 외부차량의 진입이 원칙적으로 차단되고 있는 점, ④ 외부차량의 통제를 위하여 아파트단지 안 곳곳에 주차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음은 물론 경비원들이 3교대로 상시 외부차량을 단속하고 있어 불특정 다수의 통행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 지점도 주민들의 주차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음주운전 장소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는 술을 마시지 않은 지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단지까지 운전하여 주차하게 하였으나,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인한 주차시비와 주민들의 불편을 걱정한 나머지 자신의 거주 아파트 동 앞으로 주차위치를 변경하기 위하여 20m 가량 운전하게 된 점, 검찰은 이 사건 음주운전 장소가 아파트단지 안 도로이고, 운전거리가 짧으며, 원고에게 음주운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