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7.08 2016고단33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00:15 경 제주 특별자치도 서귀포시 C 앞길에서, “ 피고인이 술에 취해 1시간 동안 고함을 지른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47 세 )으로부터 소란을 피우는 것을 자제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양손 주먹을 모아 위 E을 향해 내밀고, 계속해서 위 E에게 “ 너 네 씨 발 놈들, 너네
가 뭔 데. 갈 데도 없는데 한 번 들어가자.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 관련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기는 하였으나,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 경찰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