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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18 2016고단10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7. 22:1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대구 달서 경찰서 D 지구대 경위 E, 순경 F가 위 현장에 출동하자, 위 주차장 입구 중앙 노면에 주저앉아 주차장 관리인인 G에게 ‘ 이곳에서 넘어졌으니 피해 보상을 해 달라 ’며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서 ‘ 야 씨 발 놈 아, 나이도 어린 게 너 나이 몇 살이야, 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E로부터 계속 소란을 피울 경우 경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를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서 ‘ 니가 경찰관이면 경찰관이지, 좆 만한 새끼가 니 죽고 싶냐,

오늘 공직에 대항을 해보겠다, 내가 어떤 놈인지 모르고 잘못 건드렸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조끼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위 조끼에 부착된 이름표를 떼어 내 어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은 후, 계속하여 위 E의 조끼 오른쪽 주머니를 잡아 당겨 찢어 버리고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를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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