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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21966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신규면허탈락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고 같은 법과 그 시행규칙의 범위 내에서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하는바, 행정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 택시 운전경력이 버스 등 다른 차종의 운전경력보다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더 유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택시의 운전경력을 다소 우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와 그 면허를 위한 기준 설정행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행정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부여하면서 택시의 운전경력을 다른 차종의 운전경력보다 다소 우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재량권 행사인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원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고 위 법과 그 시행규칙의 범위 내에서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하는바, 행정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 택시 운전경력이 버스 등 다른 차종의 운전경력보다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더 유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택시의 운전경력을 다소 우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두9463 판결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798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택시의 운전경력을 버스의 운전경력보다 다소 우대하거나, 소수점 이하를 절사하여 택시대수에 증가시키는 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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