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365조 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
[2] 공판기일소환장이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불능되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와 집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해 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송달을 명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한 항소심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 제276조 , 제365조 , 제370조 [2]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 제365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2520 판결 (공2002하, 2630)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892 판결 (공2007하, 1315)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508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370조 , 제276조 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고, 다만 같은 법 제365조 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할 것을 필요로 한다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252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에 피고인의 주거지로 기재된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번지 1 생략)’로 송달한 제1회 공판기일소환장이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불능되자, 검사가 추송한 주민조회서를 근거로 피고인의 주소지인 ‘대구 수성구 만촌동 (번지 2 생략) ○○○○빌 ○○○호’로 제2회 공판기일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을 이유로 송달불능된 사실, 이에 원심은 위 주소지를 관할하는 대구 수성경찰서장에게 피고인의 소재탐지를 촉탁하고, 대구 수성경찰서장으로부터 피고인이 ‘서울 구로구 오류동 (번지 3 생략)’에 살고 있고 위 주소지에 거주하는 공소외인은 피고인과 먼 친척 관계이며 피고인이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로 연락하면 자진 출석한다고 하였다는 회보를 받게 되자, 위 ‘서울 구로구 오류동 4’로 제3회 공판기일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을 이유로 송달불능된 사실, 원심은 2008. 9. 2.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소환장 등 소송서류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고, 그 이후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에 의하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8. 12. 원심법원에 피고인의 주소로 ‘서울 구로구 오류1동 (번지 3 생략) ○○○호’를, 연락처로 집 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와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를 각 기재하여 위 주소 등으로 연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대구 수성경찰서장의 소재탐지촉탁회보에도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피고인이 자진 출석한다고 하였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공시송달명령을 함에 앞서 피고인의 위 전화번호들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았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 제365조 에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