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365조 에 따라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
[2] 피고인에게 우편송달한 공판기일소환장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되자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항소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76조 , 제365조 , 제370조 [2] 형사소송법 제276조 , 제365조 , 제37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8도419 판결 (공1989, 254)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2520 판결 (공2002하, 2630)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892 판결 (공2007하, 1315)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진용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70조 , 제276조 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고, 다만 같은 법 제365조 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해태에 의하여 본안에 대한 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일종의 제재적 규정이므로 그 2회 불출석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려면 그가 2회에 걸쳐 적법한 공판기일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함을 필요로 한다 (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8도419 판결 ,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291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제1회 공판기일부터 제3회 공판기일까지 피고인이 계속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였고, 2007. 11. 15.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출석한 가운데 공판절차를 진행한 다음 제5회 공판기일을 ‘2007. 12. 13. 11:30’으로 지정ㆍ고지하였으며, 그 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자 다시 제6회 공판기일을 ‘2007. 12. 20. 11:00'으로 지정ㆍ고지하였고, 그 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자 다시 제7회 공판기일을 ‘2007. 12. 27. 11:30'으로 지정하는 한편, 제7회 공판기일소환장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였는데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능됨에 따라 그 기일에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 선고를 위한 제8회 공판기일을 ‘2008. 1. 17. 09:30’으로 지정한 다음, 그 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 및 1,060만 원의 추징의 형 등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제5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자 제6회 공판기일부터 제8회 공판기일까지 피고인을 소환하지 아니하거나, 소환하였으나 송달불능이 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 유죄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365조 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ㆍ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