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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두21297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구 국세기본법(2005. 7. 13. 법률 제7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2호 ,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손금액의 증액을 내용으로 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손금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만약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결손금액증액경정청구에 대하여 그 전부나 일부를 거부한 경우에는 납세자로서는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구 법인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에서는 “다른 내국법인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에 한하여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위 규정이 개정되면서 “다른 내국법인에의 출자와 관련된” 부분이 삭제되고 개정 법인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에서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당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라는 문구가 추가된 점, 개정 법인세법 부칙 제3조는 “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 제3호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법인세법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차입금과 출자의 관련성이 요구되고, 따라서 구 법인세법에 터잡아 규정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3항 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차입금의 이자에”라는 문구는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에”라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1] 결손금액증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에 터잡아 규정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3항 에서 정한 ‘차입금의 이자에’라는 문구는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에’의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주식의 수입배당금은 위 법에서 정한 익금불산입액에 차감되어야 하는 ‘다른 내국법인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외 4인)

피고,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05. 7. 13. 법률 제7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2호 ,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손금액의 증액을 내용으로 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손금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만약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결손금액증액경정청구에 대하여 그 전부나 일부를 거부한 경우에는 납세자로서는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같은 취지에서, 결손금액증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원심판결 4쪽 5행의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은 ‘익금불산입배제액’의 오기로 보인다).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2652 판결 등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에서는 “다른 내국법인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에 한하여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위 규정이 개정되면서 “다른 내국법인에의 출자와 관련된” 부분이 삭제되고 개정 법인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에서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당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라는 문구가 추가된 점, 개정 법인세법 부칙 제3조는 “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 제3호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법인세법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차입금과 출자의 관련성이 요구되고, 따라서 구 법인세법에 터잡아 규정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3항 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차입금의 이자에”라는 문구는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에”라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원심은, 원고가 취득한 판시 주식의 수입배당금은 그 성격상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소정의,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되어야 하는 “다른 내국법인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서, 위 수입배당금 등이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됨을 전제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판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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