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에 따른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 산정에서 차감·조정되는 차입금 이자가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자나 출자주식과 개별적인 관련성을 갖는 차용금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의미
[2] 금융회사가 예금계약 등에 근거하여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맡아 관리하면서 지출하는 예수금 이자를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에서 규정한 차입금 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환매조건부 채권매도, 매출어음 할인, 금융채의 발행, 신탁계정으로부터 자금차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타인으로부터 그 목적사업을 위한 운영자금을 조달하면서 지출하는 비용들이 위 차입금 이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 중 일정액을 익금불산입하도록 하는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3 제1항 (이하 ‘이 법률 조항’이라 한다)은 법인의 소득이 법인 단계와 그 법인주주 단계에서 순차 과세되는 현상을 세무조정에 의해 완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익금불산입 금액을 산정할 때에 차입금 이자를 일부 차감하도록 한 것은 손금에 산입되는 비용 중에서 과세에서 제외되는 배당금에 대응하는 부분을 제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7조의3 제2항 과 같이 구 법인세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 등을 두고 있다. 또한 이 법률 조항은 구 법인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에서 ‘다른 내국법인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에 한하여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단순히 ‘차입금의 이자’로 개정되었고, 차감·조정되는 차입금 이자의 산정에 있어서도 주식 등의 가액이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익금불산입 비율과 함께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 법률 조항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및 개정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법률 조항에서의 차입금의 이자는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자나 출자주식과 개별적인 관련성을 갖는 차용금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7호 에서 손비의 한 항목으로 규정한 ‘차입금 이자’를 의미한다.
[2] 금융회사가 예금계약 등에 근거하여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맡아 관리하면서 지출하는 예수금 이자는 예금 유치에 따른 영업비용이므로 차입금 이자와 동일시할 수 없고, 회계상으로도 전혀 다른 계정에 해당한다. 이에 반하여 금융회사가 환매조건부 채권매도, 매출어음 할인, 금융채의 발행, 신탁계정으로부터 자금차입 등 그 밖에 다양한 방식으로 타인으로부터 그 목적사업을 위한 운영자금을 조달하면서 지출하는 비용들은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기업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7호 의 차입금 이자로 보아야 하므로 다른 법인세 법령에 의해 손금불산입된 경우가 아닌 이상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에서의 규정한 차입금 이자에서 제외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 제55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2항 , 제19조 제7호 [2]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7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외 4인)
피고, 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3 제1항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항 제3호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의3 제3항 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주주로서 배당을 받은 경우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배당금액 중 일정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그 일정액은 수입배당금액에 지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 비율을 곱한 금액(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에서 차입금 이자 등( 제3호 및 제4호 )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차입금 이자에 따른 차감액은 그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 이자에 주식 등의 장부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 중 차지하는 비율 및 해당 익금불산입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3항 ).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 중 일정액을 익금불산입하도록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의 소득이 법인 단계와 그 법인주주 단계에서 순차 과세되는 현상을 세무조정에 의해 완화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익금불산입 금액을 산정할 때에 차입금 이자를 일부 차감하도록 한 것은 손금에 산입되는 비용 중에서 과세에서 제외되는 배당금에 대응하는 부분을 제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은 제17조의3 제2항 과 같이 구 법인세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 등을 두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 법인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에서 ‘다른 내국법인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에 한하여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단순히 ‘차입금의 이자’로 개정되었고, 차감·조정되는 차입금 이자의 산정에 있어서도 주식 등의 가액이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익금불산입 비율과 함께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및 개정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차입금의 이자는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자나 출자주식과 개별적인 관련성을 갖는 차용금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7호 에서 손비의 한 항목으로 규정한 ‘차입금 이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6, 2007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 금액을 계산하면서, 원화예수금이자 외에 발행금융채권이자, 환매조건부채권매도이자, 신탁계정미지급이자, 매출어음할인료, 기타지급이자, 원화콜머니이자를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차입금 이자에서 제외하였다.
(2) 피고는 원화예수금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이자들을 모두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시켜 익금불산입 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2012. 3. 5. 및 2012. 4. 6. 원고에게 2006, 2007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원화콜머니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쟁점이자’라 한다)을 다투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쟁점이자는 모두 원고가 그 운용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 자금을 조달하면서 지출한 이자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된 차입금 이자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금융회사가 예금계약 등에 근거하여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맡아 관리하면서 지출하는 예수금 이자는 예금 유치에 따른 영업비용이므로 차입금 이자와 동일시할 수 없고, 회계상으로도 전혀 다른 계정에 해당한다. 이에 반하여 금융회사가 환매조건부 채권매도, 매출어음 할인, 금융채의 발행, 신탁계정으로부터 자금차입 등 그 밖에 다양한 방식으로 타인으로부터 그 목적사업을 위한 운영자금을 조달하면서 지출하는 비용들은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기업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7호 의 차입금 이자로 보아야 하므로 다른 법인세법령에 의해 손금불산입된 경우가 아닌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차입금 이자에서 제외될 수 없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쟁점이자 중 신탁계정미지급이자와 기타지급이자는 다른 내국법인 주식 취득에 관련되기 어렵고 재무구조 부실화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차입금 이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 계산에 있어서 차감·조정되는 차입금 이자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