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58,339원 및 그 중 31,640,140원에 대하여 2012.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중장비 사업을 하는 B가 중고차 매수를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다음 3개월 후 이를 원상복귀하고 그 대가로 4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B를 통하여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와 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C의 대표 D에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교부하였다.
나.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는 2012. 2. 23. 피고가 직접 서명날인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 신청서(갑 제2호증의 1, 2) 등을 제출받고 덤프트럭 구입비용 89,000,000원을 대출이율 연 16.9%(지연배상금율 연 28.9%), 대출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 다.
이 사건 대여는 원리금 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2. 9. 2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위 일자 기준으로 위 계약에 따른 채무금은 32,558,339원(잔여 대출원금 31,640,140원, 미납이자 878,687원, 지연배상금 39,512원)이다. 라.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는 2012. 10. 4.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2. 10. 8.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적법하게 이 사건 대여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피고가 이 사건 대여계약을 추인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대여채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를 통하여 중고자동차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서류 일체를 주었을 뿐이고, 오히려 원고의 직원이 B와 주식회사 C의 대출사기 범행에 공모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대여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