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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3.18 2019나20373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계약 체결 등 피고 B은 성남시 수정구 E건물 제3층 F호(이하 ‘이 사건 F호’라 한다) 397.49㎡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위 E건물 제3층 G호(이하 ‘이 사건 G호’라 하고, 이하 위 각 호실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428.48㎡의 소유자이다.

피고 B, C은 2003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고시원으로 임대하여 오던 중, 2016. 8. 1. 피고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53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8. 1.부터 2018.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 D는 이 사건 건물에서 고시원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6년 8월경부터 위 고시원에서 거주하여 왔고, 2016년 10월경 피고 D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D로부터 위 고시원의 운영권을 권리금 1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11. 1. 피고 B, C을 대리한 H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53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1. 1.부터 2018.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10. 5.부터 2016. 12. 28.까지 피고 D에게 이 사건 권리양수도계약에 따른 권리금 및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78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 C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자2015호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였고, 2017. 5. 15. 임대차보증금, 차임, 임대차기간 등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내용의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었다.

이 사건 건물의 건축법위반 2009. 7. 16. 대통령령 제21629호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에 고시원이 추가되고,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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