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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2018노120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판시 기재와 같이 C, D, E과 공모하지 않았다.

나. 법리 오해 1) 방 실 침입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판시 선거관리 위원회 사무실( 이하 ‘ 사무실’ 이라 한다) 의 관리 자인 C의 양해 하에 사무실에 들어갔으므로 침입이 아니고, 피고인들에게 침입의 고의도 없었다.

2) 정당행위 주장 선거관리위원장인 C의 정당한 개표 권한 등에 의하여 피고인들은 사무실 자물쇠를 손괴하고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들 각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2002. 7. 26. 선고 2001도 494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모 공동 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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