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4.09 2019고단10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2. 24. 23:10경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C(52세), 피해자의 동거녀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D에게 “뽀뽀해 봐라, 성관계를 가져봐라”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집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너 나한테 욕을 했냐”라고 말을 하며 그 곳 마당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5m, 폭 약 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및 신고내용 관련),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고, 허벅지에 심하게 멍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판시 전과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판시 전과 외에도 2018. 4. 16. 상해죄 벌금 50만 원, 2016. 12. 5. 재물손괴 벌금 30만 원, 201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