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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2.06.28 2011가합20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F, G, H는 각자 원고 B에게 96,965,219원, 원고 C에게 90,105,989원, 원고 D, E에게 각 2,0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 C는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원고 D, E는 망인의 동생들이다.

나. 피고 F은 피고 학교법인 J(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는 서산시 K에 있는 L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1학년 2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서, 2011. 7. 11. 18:10경 시작된 야간 자율학습 1교시 시간에 교실에서 공부문제로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같은 반인 망인이 피고 F에게 “F 닥쳐”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19:11경 위 야간 자율학습 1교시를 마치는 종이 울리자마자 교실 앞 교단 위에 서서 망인에게 “한 번 붙고 싶으면 안경 벗어”라는 말을 하였다.

다. 이에 망인이 자신의 책상 자리에서 일어나 안경을 벗고 위 책상 오른쪽으로 나오자 오른쪽 발로 망인의 가슴부위를 1회 걷어차고, 망인이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고 F의 얼굴을 때리자 피고 F은 양 주먹으로 망인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망인이 피고 F의 뒤에서 피고 F의 몸을 잡자 피고 F은 자신의 몸을 돌려 주먹으로 망인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3회 때려 우안 결막하 출혈, 안면부 표피 박탈 등의 상해를 가하고, 망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몸통에 가해진 외력에 의한 일차성 쇼크(심진탕)로 갑자기 뒤로 넘어지면서 위 교실 앞쪽 출입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고 혼수상태에 빠지게 하였으며, 망인은 2011. 7. 16. 07:45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 라.

위와 같이 망인이 교실 앞쪽 출입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고 혼수상태에 빠진 직후인 같은 날 19:12경 같은 반 학생들이 교무실에 달려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학교 1학년 1, 2, 3반 자율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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