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자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인천 서구 F빌딩 3층에 있는 성매매 업소인 ‘G’의 공동업주다.
피고인들은 2015. 4. 27.경 위 업소에 관하여 각각 2,0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투입하여, 피고인 A은 태국 성매매 여성들을 브로커를 통하여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B은 업소와 성매매 여종업원들을 관리하는 등으로 함께 업소를 운영하되 그 수익은 50:50으로 나누기로 하여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7. 하순경 일명 ‘H’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태국 국적의 일명 ‘I’라는 성매매 여성을, 위 ‘I’를 통하여 일명 ‘J’이라는 성매매 여성을 각각 소개받고, 2015. 8. 중순경 태국 국적의 일명 ‘K’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태국 국적의 L(일명 ‘M’), N(일명 ‘O’)을 각각 소개받아 그들에게 성매매의 방법과 성교 행위 시간에 따라 7만 원, 8만 원 및 15만 원을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받으면 그 중 3만 원, 4만 원 및 7만 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하여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7. 하순경부터 약 3일간 위 ‘I’와 ‘J’을, 2015. 8. 20.경부터 2015. 9. 8.경까지 위 L, N을 각각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G’ 성매매 업소 객실에서, 성매매 광고를 보고 피고인들에게 연락을 하고 업소로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대금 7만 원 내지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대기 중인 L 등과 성교하도록 하고, 위 기간 동안 매일 남자 손님 4명 내지 8명으로부터 40만 원의 대금을 받아 합계 92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