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9. 7.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및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2019. 7.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재물손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는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부분에 “피고인은 2019. 7.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및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중 ‘1. 판시 전과’ 부분에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