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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11 2017노15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수원지 방 검찰청 안양 지청 2017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5 항 기재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N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 매도인 D 와 매수인 N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추징 77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직권 판단의 필요성 항소법원은 직권조사 사유가 아닌 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소정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 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으나, 직권조사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제기가 적법한 이상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나 항소 이유서에 그것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 없이 반드시 심판하여야 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단서), 여기에서의 직권조사 사유에는 법령 적용이나 법령해석의 착오 여부는 물론이고 명백한 사실 오인, 양형 부당의 점이 모두 포함된다 (2003. 5. 16. 자 2002모 338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의 점에 관하여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지 않았으나, 원심판결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백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으므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의 점에 대한 원심판단의 당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5. 5. 14:00 경 이천시 C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D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3.23g 을 건네받고 향후 15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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