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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17 2020노54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에 손을 댄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팔을 꺽고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CCTV 녹화 CD( 증거기록 제 33 쪽) 재생 ㆍ 시청 등의 증거조사를 거쳐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CCTV 녹화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21:09 :22 경 화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고, 피고인이 21:09 :28 경 화면 좌측에서 피해자를 따라 뛰어간 다음 왼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돌려 세워 피고인과 마주보게 한 다음 피해자를 떠밀어 넘어지게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직권 판단의 필요성 항소법원은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안에 제출된 항소 이유서에 포함된 항소 이유만 심판대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항소가 적법한 이상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안에 제출된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직권조사 사유를 심판해야 하는데(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단서), 여기에서 말하는 직권조사 사유에는 법령 적용이나 법령해석의 착오 여부는 물론이고 명백한 사실 오인, 양형 부당도 포함된다 (2003. 5. 16. 자 2002모 338 결정, 대법원 2006. 3. 30. 자 2000모 564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 오인 만을 항소 이유로 삼았지만,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있어 살펴본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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