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2. 6.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3. 4. 밀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 08:00경 목포시 상동 886에 있는 우성아파트 인근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22세)에게 “술을 한잔 더 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출근을 해야 되니, 안 돼요”라고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싸가지 없는 새끼 봐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7회 내지 8회 가량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사본), 수사보고서(수용정보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실형 2회, 벌금형 2회를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3. 8. 21. 누범 기간 중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손하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도망한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