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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3 2017가단1433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1,350원과 이에 대한 2018.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1. 29. 피고와 피고가 27,000,000원을 출자하고, 출자금에 대한 주식 8,000주를 보유하면서 피고를 사내이사로 등기하고, 피고가 원고 회사를 운영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25.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원고 회사를 운영하다

2016. 9. 30. 사임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22. 피고가 사임한 이후 원고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요금 251,350원을 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사용하여 251,35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251,35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와 피고는 동업을 하였고, 동업관계를 정산하기 전에는 별도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은 사내이사를 사임한 이후로 보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피고가 장비를 횡령한 손해의 일부인 10,000,000원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명의 통장 입출금 내역의 차액 상당액인 48,034,068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 주장의 장비를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에 관한 입증도 부족하다.

원고

명의 통장의 입출금 차액이 48,034,068원이라는 것만으로 그 차액을 피고가 부당이득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원고는 추가적인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자료를 넘겨주지 않아 생긴 손해와 2016. 9. 30. C로부터 입금받은 16,500,000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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