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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3 2019나202578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2018. 1. 17.부터 2018. 10. 10.까지 피고에게 ‘C’ 개업에 필요한 자금 등의 명목으로 별지 입출금 목록 각 출금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229,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별지 입출금 목록 각 입금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55,019,870원을 변제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173,980,130원(= 229,000,000원 - 55,019,8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피고가 별지 입출금 목록 각 출금금액란 기재와 같이 송금받은 합계 229,000,000원을 차용금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위 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것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송금받은 229,000,000원에서 반환한 55,019,870원을 공제한 나머지 173,980,130원(= 229,000,000원 - 55,019,87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각 송금액은, 피고가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D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거나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에 대한 양도대금으로 받은 돈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상당을 대여금으로 상환하거나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갑 제2 내지 9, 16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및 원고의 직원인 E, F가 2018. 1. 17.부터 2018. 10. 10.까지 피고에게 별지 입출금 목록 각 출금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229,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이 사건 각 지급금’이라 한다

). 2)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각 지급금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1 항에서의 든 각 증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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