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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1.18 2017고단12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19. 21:46 경 포항시 남구 문예로 80에 있는 ‘ 주 동아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덕로 79에 있는 남부 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9. 21:46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인덕로 79에 있는 남부 보건소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형 산 교차로 쪽에서 청림동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 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다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40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투 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의 수리비가 7,092,06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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