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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17 2020노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른바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들을 전달하거나 보관한 것으로 그로 인한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보관하거나 전달한 접근매체들의 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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