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1)항 기재 일시에는 퀵서비스로 배송된 물건이 비밀번호가 적힌 카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전달하거나 보관한 접근매체가 사설 스포츠토토에 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파밍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퀵서비스로 배송되는 물건을 받을 장소, 다른 전달책에게 받은 물건을 건네줄 장소 등을 중국에 있는 C과 전화 또는 메신저 등으로 수시로 상의하였고, C은 피고인이 물건을 잘 받았는지를 확인하기도 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퀵서비스로 배송되는 물건을 전달만 하는데 5만 원을 준다는 점을 이상하게 생각하다가 두 번째 퀵서비스로 물건을 받은 후에는 포장을 뜯어 안에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았던 점, ③ 피고인은 대포통장, 체크카드 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자금융사기 범죄에 관한 언론보도를 접한 사실이 있는 점, ④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은 서로의 인적 사항을 비밀에 부치며 그 역할을 세분화하여 조직적으로 움직인 점, ⑤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이 전달하거나 보관한 접근매체가 사설 스포츠토토라는 범법행위를 위해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