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1.02.17 2020노1369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소위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그 사회적 해 악이 심각한 점, 이 사건의 피해액이 약 5,000만 원에 이르는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