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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07 2020고정130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니라 양형사유이고,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는 전과사실은 피고인에게도 유리하므로 공소장에 기재된바 없으나 이를 심리 처단하기로 한다

(누범 전과에 관한 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2004 판결 참조). 피고인은 2019. 1. 12. 02:30경 인천 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38세)으로부터 술을 마시고 운전하려는 것을 제지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사실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 히터를 켜기 위해 시동을 걸고 자리에 누워 깜빡 잠이 들었을 뿐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차에서 끌어내어 무차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차에 시동을 걸고 운전석에 타고 있어 운전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 다음 내리게 하여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도록 설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욕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여러 번 폭행하였다. 귀에 이명 소리가 날 정도였고 안경이 날아갔는데 나중에 보니 깨져 있었다. 코피가 났었고 입술이 터졌고 눈에 실핏줄이 터진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폭행 피해를 입은 부분 관련 진술은 전후 맥락이 납득 가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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