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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7 2020고정8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니라 양형사유이고,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는 전과사실은 피고인에게도 유리하므로 공소장에 기재된바 없으나 이를 심리 처단하기로 한다

(누범 전과에 관한 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2004 판결 참조). 피고인은 2016. 6. 7.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피고인이 운행하던 파사트 차량에 대하여 일반수리(엔진과 터빈고장)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리를 해주더라도 수리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수리하게 하여 같은 달 21.경 위 D에서 차량을 인계받았음에도 수리비 45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수리 견적서

1. 판시 전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고단1249 판결문 사본, 부산지방법원 2016노3790 판결문 사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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