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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1855
특수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5. 25. 확정되었다.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니라 양형사유이고,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는 전과사실은 피고인에게도 유리하므로 공소장에 기재된바 없으나 이를 심리 처단하기로 한다

(누범 전과에 관한 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2004 판결 참조). [범죄사실]

1.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2020. 1. 1. 23: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선불 결제한 10만 원 상당의 맥주 20병을 제공받은 후 맥주 5병을 추가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 쪽 바닥으로 집어던져 깨뜨려 그 파편 등이 피해자의 오른발 등으로 튀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뒷목 부위 근육 등에 통증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및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업무방해,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일행들, 위 주점 종업원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술파는 년이 손님 접대도 할 줄 모르냐, 씨발년이 장사를 이딴 식으로 하냐, 손님 옆에 붙어 있어야지, 너희들은 접대부 아니냐, 여자 분 냄새를 맡게 우리 가운데로 앉아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유리컵을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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